BK21사업 연구장학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관련 국가 법령이 2021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 BK21사업 연구장학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와 분리하여 참여율 계상 및 인건비 상한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.